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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최대 200만원 '청년월세'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지원대상·소득기준은?

by 마틴 정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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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도 걱정, 집을 구하는 문제도 걱정인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청년이라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1. 지원의 취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2.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그러니까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생애 단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실납입하는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월세가 2020만 원 미만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에 표기된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격월로 계좌입금이 된다고 해요. 4~7월분 월세에 대한 첫 지급일은 8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청년의 연령, 거주, 소득 요건과 주택의 보증금, 면적 요건 등을 각각 충족해야 하는데요.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39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8311~20041231)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2~4월 건강보험료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임차보증금 5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자. , 월세가 6060만 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81만 원 이하일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천만 원/4천만 원/월세 6262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면 7979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 방법: 보증금 * 5.25% / 12개월 + 월세

 

4. 제외 대상은?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4) 신청자 본인의 일반재산 총액이 11억 원을 초과

 5) 차량시가표준액이 2천52천5백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자

 6) 생계,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 선정자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중인 자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가능)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이외에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나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은 2023.5.3 오전 10시 ~ 2023.5.16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자 발표는 7월 말에 예정입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6. 제출서류

1) 확정일자 1부

2)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서류 제출 (원룸, 다가구, 무보증월세 등 주택은 아래 서류 중 택 1) 1)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서류제출 (고시원, 게스트하우스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담긴 이체 확인증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에 대상자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제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발표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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