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제도, 고령 근로자 1인에 240만 원까지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급이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령자의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에 많은 혜택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빨리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240만원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의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고령자는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 날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충족이 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중소 . 중견기업 | 고령 근로자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보다 증가할 것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간단히 정리하면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고령자 수 증가 1인단 분기별 30만 원씩 지원
- 기간은 2년간 지원 (고용 1인 최대 240만 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 으니 30% 내
-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을 한도로 지원
2.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기업주의 경우라면 누구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2분기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이 시작되면 공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신청 공고문 게재(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고용노동부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공고문에 기재된 신청 기간 내)
③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지원 제한 사유 >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10만 원 미만인 근로자
3. 마무리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니 만큼 해당이 되시는 기업주 분들의 많은 신청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장이 되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참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 살기 좋은 한국,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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