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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2024년 달라진 세금 혜택 총정리

by 마틴 정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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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 관련된 일을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세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에 혜택이 추가된 부분이 많아 새롭게 바뀐 혜택을 잘 안다면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바뀌는 세금 혜택 총정리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결혼 및 출산 자녀 증여재산 1억 원 추가 공제

증여세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성인 기준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세금 면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살인 자녀에게 부모가 2억 원의 자산을 증여하면 세금 면제가 가능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했을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시 증여세 절감

부모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기업을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이 역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증여재산 총액 10억 원 이하는 세금 면제,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의 경우 10%, 60억 원 초과의 경우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기업을 물려줄 시 120억 이하의 경우 10%의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기한도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5년 동안 나누어 내던 세금을 15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3. 자녀가 있는 가정 세액공제 증가

자녀가 만 8세에서 20세인 자녀 수만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연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2명일 경우 연 3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부모에서 조부모까지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조부모님께서 손녀, 손주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월세관련 세금 혜택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연간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받을 수 있던 월세 세액이 연간 총 급여 8천만 원, 연간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일 경우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2024년 세금 혜택

 2024년부터는 전년도 기준 결제 금액이 105% 이상일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신용카드 세금 혜택은 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초과한 금액의 10%100만 원을 넘어도 1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20231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5%1,050만 원이고, 2024년에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초과분은 950만 원으로 세금 공제는 9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증여세,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총 5가지에 관한 2024년 바뀐 세금 혜택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금 혜택, 지원 정책 등을 발표하며 가족을 구성하고 더욱더 안정적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가지 세금 혜택을 잘 아시고 감면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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