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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2024년 청년 월세(월20만원)지원 신청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by 마틴 정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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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청년월세 지원으로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 즉 1년에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혼자 거주하는 무주택의 청년이라면 소득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혜택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던 제도로 2023년 8월까지 시행하던 것을 올해도 연장해서 시행 중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24년 월세지원사업 관련한 예산을 104억에서 794억 원으로 대폭인상하기로 하여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로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빨리 확인해 보세요!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음

●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

● 생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음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만큼만 현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할 때 최초 납입이 2만 원 이상이 되면 되고, 그 이후는 금액에 상관없이 납입을 하면  됩니다. 

 

♣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

● 주택을 자신이 소유하게 되었을 때

● 벌이나 늘어나서 지급기준 이상이 될 시

● 연령 기준을 초과해도 지급이 중단됨

☞ 월세로 사는 도중 집을 사지 않는 이상은 지원이 중단되는 일은 없으니, 1년 동안 월세 24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원대상

1)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중 무주택자여야 함

2) 소득:

-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기준 1,336,800원)

- 본인 + 부모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4,715,000원)

3) 재산

- 본인 가구의 총 재산가액이 1억 7백만 원 이하 

- 본인 + 보모님 가구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총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신청이 힘들 경우 신청대리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거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존비속 관계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 제출 서류

☞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활용하세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서류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월세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이니 조건만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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