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을 정부의 지원정책을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일찍 신청해 봅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소개와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유지를 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이 있습니다.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형 | 지원내용 |
1유형 | 월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원 추가지원 |
2유형 | 최대6개월 월 최대 284,000원 취업활동비 지원 |
☞ 1 유형이 받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씩 추가지원을 받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1) 국민추업지원제도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조건 중 재산요건은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재산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1 유형을 많이 포기합니다. 부모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이 가뿐하게 4~5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 가능하며, 1 유형 재산 요건에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 건물 구매 시 받은 대출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 해당 건물을 임대하여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재산요건 5억 원 이하로 예를 들면, 건물이 9억 원일 경우 재산 요건 4억 원이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물 구매 시 받은 대출금 일부는 상환하고 현재 남은 대출금이 5억 원이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원이라면, 합인 6억 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방법으로도 재산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과 가구를 분리(자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제외대상>
근로무능력자 + 취업(구직) 의사 없는 사람
상급학교진학이 목적이거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 다니는 사람(학업 스펙 쌓기용 X)
군복무등으로 인한 즉시취업이 곤란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등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워크넷 회원에 가입하고 구직등록
2) 신청서 작성
(국민취업지원 신청하러 가기)
3) 필요한 서류 준비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외에 추가적 자료 필요시 제출: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특정취약계층 증명서류
4) 신청접수 및 수습자격조사
5) 수급자격 결정 통지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국민취업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아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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