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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준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마틴 정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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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과 여름에 냉난방비에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인 2024년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최소 36만 원가량의 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비용까지도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24년 5월 2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1.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내용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을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세대원의 수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평균 36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에 비해 평균지원금액이 2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대별로 작성되어 있는 한자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실물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가상카드)

 

 

3.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기초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내용 중 하나에 해당이 될 때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 1600- 3190)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양식지를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서(양식).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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