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살기가 어려울 때,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을 놓이지 않고 잘 활용하는 것이 남는 장사가 되겠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 알아봅시다.
1.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와 저속득의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더 고취시켜 주고 생활에 안정을 돕는 제도로 2009년에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오면서 신청대상 및 지급액이 조금씩 더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소득을 지분으로 지급액이 산정이 된다. 의사, 변호사, 교사등의 전문직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 지급 대상이 된다.
▶ 소득기준
가구별 소득의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가족 내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일녕에 한번 5월에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일 년에 2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전화를 통한 신청(1544-9944)
전화신청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동의하고 계좌번호 등록을 하면 됩니다.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혜롭게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통해서 안정적 경제생활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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