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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알고 신청하기!

by 마틴 정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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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매년마다 이 시기가 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1년 전에 준비를 했어도 막막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포스팅을 찾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부업으로 연 소득이 300만 원을 넘거나,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을 넘거나,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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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기간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납세자는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만약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그 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주의사항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정 중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사항을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류를 잘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신고 기간 안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고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혹은 납부를 선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소득금액, 공제항목, 세액 계산등을 정확히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제출 전에 신고서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4. 필요서류 

신고전에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비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를 받기 우해서 해당 공제 항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신고전에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의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자진 신청, 납부하지 않는다면?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부여,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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