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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식

2024 주택청약제도 7가지 변경사항 알아보기

by 마틴 정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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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주택청약의 제도가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20~30대 청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 확대

먼저 청약통장의 가입시기는 14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19세 이상 성인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이 되었고 그전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2년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된 후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60회)까지 확대가 되어 14세 10만 원씩 납입하면, 19세 최대 인정금액인 6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제도가 시행이 되기 이전에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 납입 기간은 기존 2년이 인정이 됩니다. 

 

2. 신생아 우선공급,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우선 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여부와 관계가 없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민간분양에서 최초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먼저 배정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이 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 아파트 준공 후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자녀의 나이가 2살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소득이 1.3억 원 이하 가구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보증금 기준 5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서 1.1%에서 3%까지의 특례금리를 4년 동안 적용하고, 대출 추 추가 자녀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합니다. 

 

4. 부부청약 기회 확대

1) 부부 동시 청약 가능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개별 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 청약을 넣더라도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되면 탈락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또 부부모두 중복으로 당첨이 될 경우 먼저 신청하는 것은 유지가 됩니다. 

2)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서 배우자 가입기간(50%, 최대 3점)을 합산해서 신혼부부 가구가 분양 당첨에 보다 유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 제외

지금까지는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신청을 넣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에는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이 있어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 공공분양의 맞벌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40%였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된 후에는 200%로 완화되었고,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6. 다자녀 혜택의 확대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최근 2년 이내 둘째 자녀를 가진 세대는 특별 공급에 해당될 수 있기에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에게 청약 당첨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활용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가 80%까지 저리 장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약제도 개편일정

청약 제도 개편 사항의 청약홈 시스템의 반영을 위해서 분양시장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를 중단하게 됩니다. 다만, 신규 입주자 모집을 만 중단이고 3월 4일 이전에 공고를 냈던 것은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이 정상 운영이 되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청약이 당첨이 되었었지만, 원하는 아파트에 가지 못하고 지금 20년이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청약 정보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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