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의료

2024년 의료보험, 병원비 환급금 받기

by 마틴 정 2024. 5. 12.
반응형

의료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이 부담할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일정기간 안에 신청하셔야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이지 마세요~

 

 

1. 온라인으로 의료 보험환급금 신청

환급금 조회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일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접속과 로그인

먼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선택하고, 개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동인증거,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2)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기

먼저 홈페이지에서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하고, 환급금조회/신청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0초 이내 의료비를 지출한 병원비의 환급금 내역을 조회가 됩니다. 의료비 지급가능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신청인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환급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3) 신청금 받기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 및 장기요양 환급으로 표시가 되어 은행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2. 환급금을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기

환급을 받아야 할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존한 경우와 사망한 경우 환급 신청의 방법이 다릅니다. 

 

1) 신청인이 생존한 경우

환급액이 30만 원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도 가족명의로 유선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환급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 시 위임장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신청인인 본인이 사망 시에는 환급액이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유선으로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환급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본인 부담 상한제란?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할 의료비를 산정해 두었는데, 이를 초과할 겨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통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2) 2023년 본인 부담 상한액의 기준표

 

 

1 분위부터 10 분위로 갈수록 고소득 층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를 지출한 본인에게 환급금이 발생하고 그것을 환급받는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건강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죠! 

모두 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복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서 잘 알고 꼭 신청하시고 환급금 대상인 분들은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9시~18시)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각종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